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00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0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C은 피고(상조회사)와 D(장례식장 및 장의업)를 설립, 운영
함. 근로자는 2007. 11.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
함.
- C이 2010.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근로자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여 C을 대신하여 회사의 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1.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수당체계 부당변경,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거부)로 사내이사에서 해임(해당 사안 해임)
됨.
- 회사는 2013. 11. 22. D을 흡수 합병
함.
- 근로자는 2013.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 10. 18.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2. 11.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소송 도중 채용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D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
음. 해당 사안 해임이 없었더라도 근로자는 2013. 12. 13.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을 것
임.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내이사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판단:
- C 구속 후 근로자는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 및 지사의 수당 신설 및 상향 등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
함.
- 근로자는 D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안문, 전표 등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며, 회사의 비품 구입 등에도 대표이사로서 날인
함.
- D 및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
함.
판정 상세
이사의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4,0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C은 피고(상조회사)와 D(장례식장 및 장의업)를 설립, 운영
함. 원고는 2007. 11.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
함.
- C이 2010.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원고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여 C을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1.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수당체계 부당변경,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거부)로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사건 해임)
됨.
- 피고는 2013. 11. 22. D을 흡수 합병
함.
- 원고는 2013.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 10. 18.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 2. 11.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소송 도중 채용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2010. 12. 13. D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D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2013. 12. 13.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사내이사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