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52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542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2. 19.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주간평가 및 최종 수습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중 40점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5. 21. 참가인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채용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은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처리 속도, 실수, 게으름, 업무 해결 노력 부족, 문서 작성 및 편집 능력 부족, 업무 우선순위 미숙, 보고 누락, 의지 부족, 잦은 실수, 융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참가인이 지각한 사실도 있
음.
- 그러나 근로자는 7명의 응시자 중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만이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최종합격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 선배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거나 지시 불이행을 언급한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통해 책임감을 보이고, 환경정비 및 예의범절에 노력하며, 반복 업무 파악 및 동료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
음.
- 근로자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
됨.
- 근로자의 채용관리규정은 수습기간 중 직원의 평가를 소속부서 팀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하도록 정했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울산사무소장만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평가자를 통한 객관성 검증이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2. 19. 원고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주간평가 및 최종 수습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중 40점을 받
음.
- 원고는 2018. 5. 21. 참가인에게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채용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은 원고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처리 속도, 실수, 게으름, 업무 해결 노력 부족, 문서 작성 및 편집 능력 부족, 업무 우선순위 미숙, 보고 누락, 의지 부족, 잦은 실수, 융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참가인이 지각한 사실도 있
음.
- 그러나 원고는 7명의 응시자 중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만이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최종합격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
음.
- 선배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거나 지시 불이행을 언급한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통해 책임감을 보이고, 환경정비 및 예의범절에 노력하며, 반복 업무 파악 및 동료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
음.
-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평가 내용은 대체로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
됨.
- 원고의 채용관리규정은 수습기간 중 직원의 평가를 소속부서 팀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하도록 정했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울산사무소장만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평가자를 통한 객관성 검증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