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2994 판결 특수공갈,특수강요,업무방해
핵심 쟁점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수공갈죄의 법정형 하한 위반으로 인한 법령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파기하고, 각 징역 8개월(B, C, D) 및 징역 6개월(E)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M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건설기계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에 F단체 조합원 장비 채용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체 본사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함.
- 공사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껴 협약서를 작성하고 F단체 조합원 장비를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사현장 출입 방해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
정.
- 법원의 판단:
- M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집회 촬영 사진,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출입 방해 및 굴삭기 작업 중단으로 공사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2. 피고인들의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2.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3.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4.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협박죄 성립 요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일
것.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
음.
- 강요죄/공갈죄의 협박: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명시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
음.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요구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
함.
- 공갈죄의 협박: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판정 상세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수공갈죄의 법정형 하한 위반으로 인한 법령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파기하고, 각 징역 8개월(B, C, D) 및 징역 6개월(E)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M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건설기계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에 F단체 조합원 장비 채용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체 본사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함.
- 공사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껴 협약서를 작성하고 F단체 조합원 장비를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사현장 출입 방해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
정.
- 법원의 판단:
- M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집회 촬영 사진,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출입 방해 및 굴삭기 작업 중단으로 공사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2. 피고인들의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2.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3.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4.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