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7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4718
광주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5471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회사는 근로자와 2023.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회사를 해고하였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 회사는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고,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대표사원이 회사를 만나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영업부장 D에게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절차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채용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부장 D에게 입사 서류를 전송하고 D이 회사에게 "승무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방문을 요청한 점, D이 회사에게 택시 차량을 내어주고 사번을 알려주어 운행을 시작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근로 제공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D에게 직원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회사의 운행 기록만으로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자가 2023. 6. 29.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회사를 '신규입사/취소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판결: 근로계약은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
음.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과 사용자에게 채용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위와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원고와 2023.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 피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고,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원고는 대표사원이 피고를 만나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영업부장 D에게 근로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절차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채용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부장 D에게 입사 서류를 전송하고 D이 피고에게 "승무하시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방문을 요청한 점, D이 피고에게 택시 차량을 내어주고 사번을 알려주어 운행을 시작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근로 제공의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가 D에게 직원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운행 기록만으로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가 2023. 6. 29.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피고를 '신규입사/취소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판결: 근로계약은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
음.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