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4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134
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구합10513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교사 겸 조정부 감독으로 재직
함.
- 2019. 12. 27.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20. 3. 27.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공금 유용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20. 4. 9. 참가인은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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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5. 회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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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공금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
함.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적 공금 유용으로 해임처분은 위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비위 행위의 정도: 근로자는 제자를 시켜 공금을 현금화하고, 약 1년간 43회에 걸쳐 개인 차량에 공금으로 주유하는 등 비위 행위의 태양과 횟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공금 유용 목적: 근로자는 조정부 유지를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도 비난가능성을 낮추지 못
함.
- 참작 사유의 고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반성, 표창, 금액 반환, 기소유예 등)이 존재하나, 징계위원회는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상 최하한인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
임.
- 공익과의 비교: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사립학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근
거.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유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 겸 조정부 감독으로 재직
함.
- 2019. 12. 27.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20. 3. 27.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공금 유용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20. 4. 9. 참가인은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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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5.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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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공금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
함.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 공금 유용으로 해임처분은 위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 비위 행위의 정도: 원고는 제자를 시켜 공금을 현금화하고, 약 1년간 43회에 걸쳐 개인 차량에 공금으로 주유하는 등 비위 행위의 태양과 횟수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공금 유용 목적: 원고는 조정부 유지를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설령 사실이라도 비난가능성을 낮추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