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7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54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합41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회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금정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간호사 및 운동처방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됨.
-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2013년, 2014년에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회사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들은 2013. 12.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2014. 11. 27.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함.
- 회사는 2014. 12. 15.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해당 인력을 채용
함.
- 원고 A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반면,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은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금정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간호사 및 운동처방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됨.
-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2013년, 2014년에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피고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들은 2013. 12.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4. 11. 27. 원고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함.
- 피고는 2014. 12. 15.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해당 인력을 채용
함.
- 원고 A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반면,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