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1589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12.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C은 2018. 8. 1. 피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 D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2018. 8. 3. C이 주최한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C은 근로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 이후 근로자와 C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8.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
음.
- C은 2020. 1. 17. 근로자와 다투던 중 근로자에게 천추 제4번 골절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 C은 2020. 5.경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2020. 8. 26. 근로자는 C의 연락을 회피하자 C의 나체 사진을 C의 배우자 E에게 전송하였
음.
- 2020. 8. 29. C은 E과 함께 근로자의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근로자의 어머니에게 'A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
음.
- E은 2021. 6. 18. 근로자가 전출된 G시청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에게 연락하여 근로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4.경 C을 강제추행,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강간,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C의 2020. 5.경 행위(폭행)와 2020. 1. 17.자 행위(상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가 C과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 회사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2018. 8. 3.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 C의 2018. 8. 3.자 행위는 C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
함.
- C의 행위는 사용자인 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인 C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C의 2018. 8. 3.자 행위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여부
- 회사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C의 2018. 8. 3.자 행위는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회사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2.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C은 2018. 8. 1. 피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로서 부산 남구 B 행정복지센터 D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 2018. 8. 3. C이 주최한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C은 원고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 이후 원고와 C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8.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
음.
- C은 2020. 1. 17.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에게 천추 제4번 골절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 C은 2020. 5.경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2020. 8. 26. 원고는 C의 연락을 회피하자 C의 나체 사진을 C의 배우자 E에게 전송하였
음.
- 2020. 8. 29. C은 E과 함께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원고의 어머니에게 'A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
음.
- E은 2021. 6. 18. 원고가 전출된 G시청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에게 연락하여 원고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
음.
- 원고는 2021. 4.경 C을 강제추행,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강간, 특수폭행,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C의 2020. 5.경 행위(폭행)와 2020. 1. 17.자 행위(상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C과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 피고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2018. 8. 3.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 C의 2018. 8. 3.자 행위는 C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
함.
- C의 행위는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인 C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