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08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2017가단272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272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육비 지급의무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육비 지급의무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는 유효하며, 지급명령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18.부터 2016. 12. 23.까지 회사로부터 테라피 교육을 받
음.
- 교육 당시 근로자는 '교육내용/인턴 특약사항'에 서명하였
음.
- 특약서에는 8주 교육 및 1개월 수습 후 1년 근무 시 교육비 소멸, 미근무 시 교육비 11,060,000원 납부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교육 수료 후 2017. 1. 1.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3. 9. 위임계약 해지 신청 후 근무를 중단
함.
- 회사는 2017. 8. 8. 근로자에게 교육비 11,060,00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함.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7. 9. 1.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교육을 모두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특약서에 따라 교육비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사안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이를 주소로 보며, 해당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지급명령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주소로 보아야
함. 또한, 송달을 수령한 D은 근로자의 부모님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주소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 즉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채무 면제 주장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는지 여
부.
- 법리: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중시하고,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질적인 사무보조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판정 상세
교육비 지급의무 및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는 유효하며, 지급명령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16. 12. 23.까지 피고로부터 테라피 교육을 받
음.
- 교육 당시 원고는 '교육내용/인턴 특약사항'에 서명하였
음.
- 특약서에는 8주 교육 및 1개월 수습 후 1년 근무 시 교육비 소멸, 미근무 시 교육비 11,060,000원 납부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교육 수료 후 2017. 1.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9. 위임계약 해지 신청 후 근무를 중단
함.
-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교육비 11,060,000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함.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7. 9. 1.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교육을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모두 받고도 1년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서에 따라 교육비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이를 주소로 보며, 해당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