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4.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가단1072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07252 판결 위자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5.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단장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5년 8월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8. 15.경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에게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 모독을 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간, 피감독자간음, 상습폭행, 상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6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
다.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불법행위 후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불법행위 경위 및 내용: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회사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변명을 한 점(근로자가 회사를 멀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 을 제1호증 제출 등).
- 근로자의 피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직장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반복적 성폭력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5. 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단장으로 승진
함.
- 원고는 2015년 8월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15.경부터 2018. 7. 24.까지 원고에게 2회의 강간, 3회의 피감독자간음, 21회의 상습폭행, 2회의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중 욕설, 폭언 등 인격적 모독을 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간, 피감독자간음, 상습폭행, 상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6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
다. 위자료 액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불법행위 후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