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1
서울고등법원2016누62360
서울고등법원 2017. 2. 1. 선고 2016누62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D, E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해당 재심판정 중 D, E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 중 B, C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D, E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
음.
- D, E은 2015. 1. 12.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6시간만 근무
함.
- 이로 인해 D, E의 담당 구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
음.
- 근로자는 D, E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근무태도 불량, 상사 명령 불복,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 D, E은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연장근로 합의 및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과근무를 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근로의 주요 내용(시간당 수당, 근로시간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 E이 근로계약서상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고,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 담당 기사의 업무량이 많아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와 D, E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이나 구체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D, E이 6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D, E이 6시간의 근무만 수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근무태도 불량이나 상사 명령 불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또한, D, E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회사 명예 훼손의 책임이 D, E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 판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D, E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D, E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C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 D, E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
음.
- D, E은 2015. 1. 12.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6시간만 근무
함.
- 이로 인해 D, E의 담당 구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
음.
- 원고는 D, E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근무태도 불량, 상사 명령 불복,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 D, E은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연장근로 합의 및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과근무를 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근로의 주요 내용(시간당 수당, 근로시간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 E이 근로계약서상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고,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 담당 기사의 업무량이 많아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와 D, E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이나 구체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D, E이 6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D, E이 6시간의 근무만 수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근무태도 불량이나 상사 명령 불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