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광주고등법원2017나14894
광주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4894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적립금 86,635,6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해당 사안 시설')을 위탁 운영
함.
- 근로자는 2004. 5. 1.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5. 4. 27. 사직하고, 2015. 4. 28.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 5. 1.부터 해당 사안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2. 16. 자체 특별감사 결과, 근로자의 후원금 영수증 허위/과다 발행, 퇴직금 및 급여 초과 지급 등을 지적
함.
- 회사는 2016. 4. 18.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고, 2016. 4. 2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함.
- 회사는 2016. 5. 27.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시설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2016. 6. 28.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여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변론종결 당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계약의 기간이 2018. 4. 30. 만료되어 근로자가 계약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적립금 86,635,6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을 위탁 운영
함.
- 원고는 2004. 5. 1.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2015. 4. 27. 사직하고, 2015. 4. 28.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2. 16. 자체 특별감사 결과, 원고의 후원금 영수증 허위/과다 발행, 퇴직금 및 급여 초과 지급 등을 지적
함.
- 피고는 2016. 4. 18.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고, 2016. 4. 2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함.
- 피고는 2016. 5. 27. 이사회에서 원고를 시설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2016. 6. 28.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여 통보
함.
- 원고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변론종결 당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2018. 4. 30. 만료되어 원고가 계약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