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15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115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규정 해석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규정 해석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행상품 개발 및 진행업체이며, 근로자는 2017. 11. 27. 입사하여 2018. 10. 31.까지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4. 1. 수습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2018. 4. 30.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
함.
- 근로자는 2018. 4.경 고용노동청에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회사의 설득으로 취하
함.
- 2018. 5. 14. 근로자와 회사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명시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규정(이하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18. 10. 27.경 출산 예정이었고, 2018. 10. 12.부터 2018. 10.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함.
- 회사는 2018. 10. 31.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의 해석
- 쟁점: 2018. 5. 14.자 근로계약에 포함된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이 근로자에게 법령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은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근로자의 주장처럼 법령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그 이유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한 것과 모순되며, 근로계약서에 기간 자동 연장 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기재되었으며, 회사는 법령상 인정되는 휴가를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8. 5. 14.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 '10월 초중순경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2018. 5. 14.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유효성
- 쟁점: 2018. 5. 14.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형식에 불과한지 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규정 해석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행상품 개발 및 진행업체이며, 원고는 2017. 11. 27. 입사하여 2018. 10. 31.까지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수습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2018. 4. 30.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
함.
- 원고는 2018. 4.경 고용노동청에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설득으로 취하
함.
- 2018. 5. 14. 원고와 피고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로 명시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을 포함함.
- 원고는 2018. 10. 27.경 출산 예정이었고, 2018. 10. 12.부터 2018. 10. 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함.
-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의 해석
- 쟁점: 2018. 5. 14.자 근로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이 원고에게 법령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출산휴가 등 보장 규정은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