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합83743 판결 위약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억 원, 원고 B에게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D의 해외 영업을 위해 일본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G의 배우자
임.
- 피고 C은 해당 사안 사모펀드가 피고 D와 F를 투자대상회사로 인수하여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해당 사안 사모펀드가 피고 C의 지분 100%를 소유
함.
- 피고 C은 2019. 1. 28. 원고 A 등으로부터 피고 D 주식 86.3%를, 원고 B로부터 F 주식 86.3%를 매수하는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함.
-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 A 및 피고 D와 피고 D 주주간계약을, 원고 B 및 F와 F 주주간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각 주주간계약은 2019. 11. 26., 2020. 3. 6., 2021. 10. 15., 2022. 1. 28., 2022. 2. 8. 각 변경계약이 체결
됨.
- 피고 C은 피고 D 및 F의 지분 취득 후 K과 U을 피고 D 및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
함.
- K은 2019. 4. 무렵 피고 D로 하여금 T에 50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2019. 6. 무렵 F의 은행차입금 약 65억 원을 일본 소재 Y 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유보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F를 위한 담보로 제공
함.
- LP들은 K의 위 행위들이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문제 제기하였고, GP는 2019. 11. 13. K이 해당 사안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및 피고들, F의 임원 직위에서 사임하고, 피고들 및 F의 기존 대표이사인 U에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
냄.
- K은 해당 사안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 직위, 피고들 및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모두 사임
함.
- 피고 D는 2023. 8. 7. K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
임.
- GP는 2021. 12. 20. U을 GP에서 징계해고 통지하고, 2021. 12. 24. LP들에게 해당 사안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
냄.
- LP들은 2021. 12. 27. 간담회를 개최하여 U 해고가 2019. 11. 13.자 확약서 위반이며, 신규 RCPS 발행계약은 피고 D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논의
함.
- GP는 2021. 12. 30. LP들에게 U을 해당 사안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회신
함.
- GP는 2023. 6. 8. 재차 U을 핵심운용인력 지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 6. 9. 핵심운용인력을 W로 변경 통지
함. W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
판정 상세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억 원, 원고 B에게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D의 해외 영업을 위해 일본에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G의 배우자
임.
- 피고 C은 이 사건 사모펀드가 피고 D와 F를 투자대상회사로 인수하여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이 사건 사모펀드가 피고 C의 지분 100%를 소유
함.
- 피고 C은 2019. 1. 28. 원고 A 등으로부터 피고 D 주식 86.3%를, 원고 B로부터 F 주식 86.3%를 매수하는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함.
-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 A 및 피고 D와 피고 D 주주간계약을, 원고 B 및 F와 F 주주간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주주간계약은 2019. 11. 26., 2020. 3. 6., 2021. 10. 15., 2022. 1. 28., 2022. 2. 8. 각 변경계약이 체결
됨.
- 피고 C은 피고 D 및 F의 지분 취득 후 K과 U을 피고 D 및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
함.
- K은 2019. 4. 무렵 피고 D로 하여금 T에 50억 원을 투자하게 하고, 2019. 6. 무렵 F의 은행차입금 약 65억 원을 일본 소재 Y 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피고 D의 유보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질권을 설정하여 F를 위한 담보로 제공
함.
- LP들은 K의 위 행위들이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문제 제기하였고, GP는 2019. 11. 13. K이 이 사건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및 피고들, F의 임원 직위에서 사임하고, 피고들 및 F의 기존 대표이사인 U에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
냄.
- K은 이 사건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 직위, 피고들 및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모두 사임
함.
- 피고 D는 2023. 8. 7. K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 중
임.
- GP는 2021. 12. 20. U을 GP에서 징계해고 통지하고, 2021. 12. 24. LP들에게 이 사건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
냄.
- LP들은 2021. 12. 27. 간담회를 개최하여 U 해고가 2019. 11. 13.자 확약서 위반이며, 신규 RCPS 발행계약은 피고 D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논의
함.
- GP는 2021. 12. 30. LP들에게 U을 이 사건 사모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