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나202376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근로자의 금전지급청구(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4. 26. 및 2016. 5. 18. 근로자를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해당 근로계약은 2017.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공사마감일" 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공사마감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안 공사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
음.
- 근로자는 G 등과의 대화에서 1일 3공수 적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2017.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계약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 및 계약기간 해석
- 법리: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계약기간의 해석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필적감정 결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추정되고, 복사본 감정으로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동일인에 의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재확인이 요망된다'는 감정의견이 있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과거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2016. 3. 1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6. 3. 18.부터 공사종료 시까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위조 또는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 해당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16. 3. 18. ~ 2016. 공사마감
일. 단,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근로자를 의미한다)이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장소란에 해당 사안 공사현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근로계약의 최장 존속기간은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회사가 수행하던 공사인 해당 사안 공사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4. 26. 및 2016. 5. 18. 원고를 해고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공사마감일" 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공사마감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G 등과의 대화에서 1일 3공수 적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3.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근로계약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 및 계약기간 해석
- :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계약기간의 해석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