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제주지방법원2019나11111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1111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세금 상당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세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0,819,650원과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 3,506,315원을 포함한 총 14,325,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9. 1. 근로자를 근로자(의사)로 고용
함.
- 회사는 2017. 10. 3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함.
- 근로자는 2017. 9. 및 10. 임금으로 각 1,1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를 세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세금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약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중 일부(306,91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세금 3,506,315원을 직접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시 세금 등 포함 여
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
함.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360,655원(= (1,100만 원 × 2) ÷ 61일)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은 10,819,650원
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사유(수습기간,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세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819,650원과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 3,506,315원을 포함한 총 14,325,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1. 원고를 근로자(의사)로 고용
함.
- 피고는 2017. 10. 31.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
함.
- 원고는 2017. 9. 및 10. 임금으로 각 1,1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를 세후 1,100만 원으로 정하고, 세금은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약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중 일부(306,91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세금 3,506,315원을 직접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 쟁점: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시 세금 등 포함 여
부.
-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
함.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