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22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3218
광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53218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
킴.
-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 회사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
함.
-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들의 해당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
됨.
- 판단:
- 해당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선행소송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
음.
- 선행소송은 2011.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 반면, 해당 사안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을 구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
음.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해당 사안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선행소송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과 피고 병원의 임금 관련 규정(보수규정, 기간제근무자규정)의 적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산정 기준을 판단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 발생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2004. 2. 26. 제니엘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시
킴.
- 2005. 12. 30.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을 계속 업무에 종사시켰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함.
- 일부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1. 11. 7. 노조와 합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제니엘 소속 근로자들을 2012. 1. 1.부터 직접 고용하고, 경력인정 등의 문제는 선행소송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함.
-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인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하였고, 2014년부터 고용직으로 전환
함.
- 선행소송 항소심은 2014. 9. 24.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직접고용 간주일로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 선행소송 판결은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직 중 고용직이나 지원직 기간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조건을 적용하고, 호봉은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
- 선행소송 판결은 고용직 또는 지원직의 임금액을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액의 1, 2호봉의 경우 80%, 3, 4, 5호봉의 경우 9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소송물이 동일해야 적용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