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광주고등법원2018나26276
광주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6276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립을 위해 2014. 8. 20. 완도군 C리 5개 마을 이장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
음.
- 2015. 3.경부터 매입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경 C리 마을 이장에 취임하였
음.
- 2015. 3. 1. 근로자와 회사는 구두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16. 3. 11.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이 2016. 3. 4.자로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였
음.
- 2016. 4. 하순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2016. 3. 4. 해당 사안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6. 2.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회사가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
음.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로자가 근로자라면 업무 처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
음.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금 등 경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였
음.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600만 원은 지급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지급되지 않아 급여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5. 12. 8.부터 2016. 2. 2.까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
음.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근로자가 마을 이장으로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하였을 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공사 부지매입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건립을 위해 2014. 8. 20. 완도군 C리 5개 마을 이장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
음.
- 2015. 3.경부터 매입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하였
음.
- 원고는 2015. 1.경 C리 마을 이장에 취임하였
음.
- 2015. 3. 1.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6. 3. 11.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이 2016. 3. 4.자로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였
음.
- 2016. 4. 하순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2016. 3. 4.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
음.
-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근로자라면 업무 처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금 등 경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였
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600만 원은 지급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지급되지 않아 급여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