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9헌마616 결정 방위사업청공고2019-25호[별지]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
핵심 쟁점
방위사업청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 공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방위사업청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 공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방위사업청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비록 효력이 종료되었으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
됨.
- 해당 공고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나, 방위사업 관련 법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및 변호사법상 검증 절차 확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16. 4. 21.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
음.
- 피청구인 방위사업청은 2019. 4. 24.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직무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자격 등록자)'를 요구
함.
- 청구인들은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 이 채용시험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최종면접일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최종합격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안내받
음.
- 청구인들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019. 6. 14. 해당 사안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피청구인은 2019. 7. 3. 최종합격자를 공지하며 채용 절차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공고의 공권력 행사성 여부
- 법리: 공고나 계획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 공권력 행사에 해당
함.
- 판단: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공고로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함. 심판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사안 공고는 이미 효력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사안 공고와 같은 내용의 공권력 행사는 반복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
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해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며,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함.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해당 사안 공고는 방위사업 관련 법률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 채용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임용예정자의 변호사등록 거부사유 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임.
판정 상세
방위사업청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 공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방위사업청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비록 효력이 종료되었으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
됨.
- 해당 공고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나, 방위사업 관련 법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및 변호사법상 검증 절차 확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16. 4. 21.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
음.
- 피청구인 방위사업청은 2019. 4. 24.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직무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자격 등록자)'를 요구
함.
- 청구인들은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 이 채용시험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최종면접일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최종합격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안내받
음.
- 청구인들은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019. 6. 14. 이 사건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피청구인은 2019. 7. 3. 최종합격자를 공지하며 채용 절차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고의 공권력 행사성 여부
- 법리: 공고나 계획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 공권력 행사에 해당
함.
- 판단: 피청구인이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공고로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함. 심판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