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회사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06. 9. 1. 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재직하다가 2018. 12. 28. 회사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8차례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1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사유 부적절 및 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2차 징계(정직 6개월):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3차 징계(파면): 지노위에서 절차상 하자로 부당 징계 판
정.
- 4차 징계(파면):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5차 징계(정직 3개월):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구제신청 기
각.
- 6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7차 징계(면직): 징계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
됨.
- 8차 징계(면직): 7차 징계와 동일 사유로 재징
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27,996,910원, 약정금 30,000,000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회사가 2006. 9. 1.자 인사발령을 통해 2009. 1.부터 근로자에게 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기로 확정하였거나, 근무기간의 경과로 근로자의 호봉이 자동적으로 승급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는 매년 초 이사장이 내부 절차를 거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
임.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지급 임금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더라도 2009. 1. 20.부터 2011. 12. 20. 사이에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해당 소 제기 시점(2017. 4. 13.)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
음. 근로자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금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약정금 반환 청구
판정 상세
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06. 9. 1. 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재직하다가 2018. 12. 28.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8차례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1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사유 부적절 및 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2차 징계(정직 6개월):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3차 징계(파면): 지노위에서 절차상 하자로 부당 징계 판
정.
- 4차 징계(파면):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5차 징계(정직 3개월):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구제신청 기
각.
- 6차 징계(무기한 정직): 지노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징계 판
정.
- 7차 징계(면직): 징계절차상 하자로 직권 취소
됨.
- 8차 징계(면직): 7차 징계와 동일 사유로 재징
계.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7,996,910원, 약정금 30,000,000원,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피고가 2006. 9. 1.자 인사발령을 통해 2009. 1.부터 원고에게 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기로 확정하였거나, 근무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호봉이 자동적으로 승급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매년 초 이사장이 내부 절차를 거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
임.
- :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지급 임금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