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1
수원지방법원2018노2509
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노25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3,590원, 휴업수당 1,330,000원 등 합계 2,663,590원 및 퇴직금 차액 401,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과지급 임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
음.
-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
함.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
음.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식당 공동경영자인 F는 2013. 4. 16.경 E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판시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
함.
- 검사는 피고인이 E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3,590원, 휴업수당 1,330,000원 등 합계 2,663,590원 및 퇴직금 차액 401,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계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과지급 임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임.
-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함.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음.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식당 공동경영자인 F는 2013. 4. 16.경 E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E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