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156
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6415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F학교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3. 1.부터 D학교 정교사로 근무
함.
- D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를 교육하는 사립 특수학교였
음.
- D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E은 학교 건물과 부지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함.
- D학교는 2019. 9. 1. 공립으로 전환하며 F학교로 변경
됨.
- 회사는 D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절차(해당 사안 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자만 F학교 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9. 8. 19. 불합격처분(해당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9. 10.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선별절차 자체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승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립 전환 시 선별 형식의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불합격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 시에는 예외로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함을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명시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
함.
- D학교는 건물 및 부지 등 물적 자산만 인수되었을 뿐 기존 학교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D학교는 폐교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는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을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에 관하여는 그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채용 절차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
음.
- 법원의 판단:
- D학교는 폐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D학교 폐교로 인해 퇴직된 것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이 구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인 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의 일환으로 공개전형 선발이 원칙인 점, D학교 폐교 원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존 교원을 선별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선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F학교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3. 1.부터 D학교 정교사로 근무
함.
- D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를 교육하는 사립 특수학교였
음.
- D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E은 학교 건물과 부지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함.
- D학교는 2019. 9. 1. 공립으로 전환하며 F학교로 변경
됨.
- 피고는 D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절차(이 사건 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자만 F학교 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9. 8. 19. 불합격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2019. 10.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별절차 자체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승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립 전환 시 선별 형식의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불합격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 시에는 예외로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함을 규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명시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다목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
함.
- D학교는 건물 및 부지 등 물적 자산만 인수되었을 뿐 기존 학교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D학교는 폐교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