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07
서울고등법원2014나62208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62208 판결 불합격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10,654,49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와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를 제외한 합격자들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쟁점: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근로자가 입은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포함 여부 및 세금, 보험료, 타 직장 소득 공제 여
부.
- 법리: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매월 또는 특정 시기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포함함이 상당
함.
- 타 직장 소득 공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
음.
-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합격·채용된 근로자들이 실제 공제받은 세금 및 보험료는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 9,589,760원을 인정
함.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에 포함
함.
-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
음.
- 합격자들이 공제받은 평균 세금 및 보험료 935,262원을 근로자의 급여상당액에서 공제
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
수.
- 법리: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인정
함. 위자료 액수는 근로자의 나이, 경력, 불합격 결정 경위 및 내용, 임금 상당 손해 전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 해당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판정 상세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불합격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10,654,49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을 받
음.
- 원고를 제외한 합격자들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쟁점: 피고의 위법한 불합격 결정으로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포함 여부 및 세금, 보험료, 타 직장 소득 공제 여
부.
- 법리: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 매월 또는 특정 시기에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 산정 시 포함함이 상당
함.
- 타 직장 소득 공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
음.
-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합격·채용된 근로자들이 실제 공제받은 세금 및 보험료는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 9,589,760원을 인정
함.
- 봉사수당, 보전금, 명절휴가비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 상당 손해액에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