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120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1209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
함.
- 피고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외식 브랜드 'D'를 운영하는 회사로, D 봉은사로점(해당 사안 매장)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 11. 28.부터 2017. 4. 28.까지 해당 사안 매장에서 서빙을 담당
함.
-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해당 사안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6. 11. 2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근로자를 추행
함.
- 피고 B은 위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7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5. 10. 피고 B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이 근로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명
력.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B의 8회에 걸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고, F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중 소외 G도 있었고, 피고 B이 G에 대해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B의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로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존재
함.
- 피고 B이 추행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백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다른 피해자 G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도 추행 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B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게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 B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면책 항변을 기각
함.
-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외식 브랜드 'D'를 운영하는 회사로, D 봉은사로점(이 사건 매장)을 운영
함.
-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7. 4. 28.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서빙을 담당
함.
-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6. 11. 2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
함.
- 피고 B은 위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7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2018. 5. 10. 피고 B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를 추행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명
력.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B의 8회에 걸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고, F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