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23069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소방구조대원의 통상임금 및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판정 요지
소방구조대원의 통상임금 및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재산정
함.
- 야간근무 중 설정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의 야간 및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010. 1. 1.부터 2015. 1. 31.까지 소방구조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구조·소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근로자는 김포공항에서 '3조 2교대' 근무 형태로 야간근무를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야간근무 중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야간 및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2012. 2. 29.부터 2012. 8. 17.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감사로 재직한 기간에도 비상근직 임원으로서 현장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미리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
함. '고정적인 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
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상여금: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
됨.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식대, 차량유지비: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식대가 실비변상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구내식당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판정 상세
소방구조대원의 통상임금 및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재산정
함.
- 야간근무 중 설정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의 야간 및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1. 1.부터 2015. 1. 31.까지 소방구조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구조·소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원고는 김포공항에서 '3조 2교대' 근무 형태로 야간근무를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야간근무 중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야간 및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2. 8. 17.까지 및 2013. 8. 26.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원고가 감사로 재직한 기간에도 비상근직 임원으로서 현장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미리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 회사의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