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8
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3186
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203186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전시연구분야 교육연구 선임급에 지원
함.
- 근로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2013. 7. 1. 회사로부터 채용 합격 통보를 받
음.
- 2차 면접심사는 회사의 F, 대구시청 G, 미래창조과학부 H, 회사의 사무국 선임 행정관 J, 외부 심사위원 K을 심사위원으로 진행
됨.
- 2013. 7. 3. 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 언론 보도 및 채용비리 수사로 채용절차가 중단
됨.
- 회사는 2014. 2. 28. 근로자에 대한 추가심사를 실시한 후, 2014. 3. 6. 근로자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함.
- 회사의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
다.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
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과학관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의 채용규칙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최종합격자 지위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격통보 이메일을 보내면서 채용규칙에 규정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종합격자 확정을 위한 심의와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에 해당
함.
- 설령 근로자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근로자는 3차 결격사유조회에서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법적이익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통보에 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해당 사안 통보의 성격 및 근로자의 부정한 방법 전형 응시 여부
- 법리: 채용공고에서 밝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시연구분야 교육연구 선임급에 지원
함.
- 원고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2013. 7. 1. 피고로부터 채용 합격 통보를 받
음.
- 2차 면접심사는 피고의 F, 대구시청 G, 미래창조과학부 H, 피고의 사무국 선임 행정관 J, 외부 심사위원 K을 심사위원으로 진행
됨.
- 2013. 7. 3. 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 언론 보도 및 채용비리 수사로 채용절차가 중단
됨.
-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 대한 추가심사를 실시한 후, 2014. 3. 6. 원고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
다.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
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과학관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의 채용규칙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최종합격자 지위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보 이메일을 보내면서 채용규칙에 규정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종합격자 확정을 위한 심의와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에 해당
함.
- 설령 원고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원고는 3차 결격사유조회에서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법적이익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