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종결 2018. 9. 1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1.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종결: 2018. 9. 1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가)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참가인 1’이라 한다)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한다)는 정년의 도래로 원고와의 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이는 당연 퇴직 사유로서 원고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다. 나) 설령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1은 근로기간 내 4회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승객과의 폭행 사고를 일으키는 등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참가인 2는 2016. 10. 19. 장애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예비차랑의 운행을 거부하는 등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갱신기대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드는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나)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년 도달 시에도 65세까지 재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은 정년도달 조합원의 촉탁직 근로계약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65세까지는 원고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범화 또는 관행화되어 있
다. 따라서 참가인 1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참가인 2에게는 촉탁직계약기대권이 존재한
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의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1에 대하여 촉탁직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참가인 2에 대하여 촉탁직계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2015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2013. 6.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
다. ▣ 2015년 단체협약 (적용기간: 2015. 8. 1. ~ 2017. 7. 31.)제46조(퇴직) 회사는 다음의 경우 당연 퇴직자로 간주한
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퇴직자로 인사조치한
다. 5)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만 61세 생년월일) 13) 촉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1년이 도달한 날 (도달한 날 다음날)제47조(정년 및 임금피크제)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날로 한
다. ②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
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
다. ▣ 취업규칙제12조(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수습기간 포함)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제64조(퇴직)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