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구합14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및 해임처분 여부
판정 요지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및 해임처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도교육위원회의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5. 3. 1. 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공립유치원장들과 1년 단위의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1. 한 차례 더 재계약
함.
- 2007. 1. 23.경 도교육감이 정규교사 증원으로 인해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종료 계획을 알렸고, 2007. 1. 25.경 해당 유치원장들이 원고들에게 200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도에 대한 당사자적격 여부
- 쟁점: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가 항고소송이며, 도교육감이 유치원 강사 임용 권한을 위임하여 해당 각 피고들이 원고들을 임용하였으므로 피고 도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 및 급여를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
임.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들이 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들에 의하여 임용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소는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이며, 그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이므로,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경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지위에 있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임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될 경우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피고 도에 대한 청구의 본안 판단 (해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고,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 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해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갱신계약 거절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
판정 상세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및 해임처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도교육위원회의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5. 3. 1. **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공립유치원장들과 1년 단위의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1. 한 차례 더 재계약
함.
- 2007. 1. 23.경 **도교육감이 정규교사 증원으로 인해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종료 계획을 알렸고, 2007. 1. 25.경 해당 유치원장들이 원고들에게 200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도에 대한 당사자적격 여부
- 쟁점: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가 항고소송이며, **도교육감이 유치원 강사 임용 권한을 위임하여 해당 각 피고들이 원고들을 임용하였으므로 피고 **도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 및 급여를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
임.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들이 **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들에 의하여 임용되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이며, 그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이므로,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경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지위에 있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임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될 경우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