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545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3545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해제
됨.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안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79호, 서울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20노42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1354)에서 뇌물죄, 알선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1, 3, 4 및 징계사유 2 중 일부(J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 수수)가 인정
됨.
- 징계혐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의 확정이 징계 절차에 선행함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유죄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2 중 K과 공모하였다는 일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 규정에 부합하므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해제
됨.
- 피고는 2019. 6.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8. 기각
됨.
- 원고는 2019. 6.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79호, 서울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20노42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11354)에서 뇌물죄, 알선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1, 3, 4 및 징계사유 2 중 일부(J의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 수수)가 인정
됨.
- 징계혐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의 확정이 징계 절차에 선행함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유죄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