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72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5729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 감사 및 징계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 감사 및 징계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감사를 받아 회사에서 모집정지 3개월 처분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3개월치 일실수입 3천만 원 및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위자료 300만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
함.
- 근로자는 신입 보험설계사 위촉은 근로자의 역할이 아니므로 부실 위촉을 이유로 한 감사 및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보험설계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감사실이 매우 좁은 공간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입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한 감사 및 징계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사항을 결재하는 자가 지점장이라 할지라도, FP 후보자 발굴 및 보험설계사 위촉 채용 절차 전반에 SM(Sales Manager)이 관여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SM을 감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리쿠르팅 프로세스상 FP 지점장만이 G 전산입력이 가능하고, FP의 위촉·해촉 관리는 FP지점장의 결정으로 진행
됨.
- 그러나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인 SM의 역할에 대해 "좋은 사람을 FP로 리쿠르팅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지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
함.
- 근로자가 위촉한 FP 수, FP 발굴 과정, FP 발굴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근로자가 위촉한 FP들의 C입문과정, 등록교육 과정 참석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를 종합할 때, 위촉과 해촉 관련 사항을 결재하는 자는 지점장이라 할지라도 FP 후보자를 발굴하여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채용 절차 전반에 SM인 근로자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근로자를 감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보험설계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위촉계약서상 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서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인의 신분을 갖고, 위임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위촉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인의 신분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위촉계약서 제12조 제6호는 '위임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보험안내자료, 영수증, 기타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요청시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를 종합할 때, 감사인 회사는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관하여는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 감사 및 징계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감사를 받아 회사에서 모집정지 3개월 처분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3개월치 일실수입 3천만 원 및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위자료 300만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
함.
- 원고는 신입 보험설계사 위촉은 원고의 역할이 아니므로 부실 위촉을 이유로 한 감사 및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보험설계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감사실이 매우 좁은 공간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입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한 감사 및 징계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사항을 결재하는 자가 지점장이라 할지라도, FP 후보자 발굴 및 보험설계사 위촉 채용 절차 전반에 SM(Sales Manager)이 관여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SM을 감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의 리쿠르팅 프로세스상 FP 지점장만이 G 전산입력이 가능하고, FP의 위촉·해촉 관리는 FP지점장의 결정으로 진행
됨.
- 그러나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인 SM의 역할에 대해 "좋은 사람을 FP로 리쿠르팅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지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
함.
- 원고가 위촉한 FP 수, FP 발굴 과정, FP 발굴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원고가 위촉한 FP들의 C입문과정, 등록교육 과정 참석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를 종합할 때, 위촉과 해촉 관련 사항을 결재하는 자는 지점장이라 할지라도 FP 후보자를 발굴하여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채용 절차 전반에 SM인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보험설계사 부실 위촉을 이유로 원고를 감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보험설계사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위촉계약서상 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서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인의 신분을 갖고, 위임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한 업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