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5.04.11
대법원94다40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된 경우, 별도의 퇴직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퇴직으로 인정
됨.
- 해고무효확인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휴직하였고,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직원 또는 휴직연장원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마호는 "휴직기간 만료 후 위 다 또는 라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는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정년에 달한 날, 휴직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
음.
-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인 1990. 10. 31.까지 복직원이나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정당성
- 핵심 법리: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하거나 소정 일자에 퇴직처분이 의제되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별도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이러한 당연퇴직 조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 또는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하고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
음.
- 이는 사용자의 별도 처분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둔 규정으로 판단
됨.
-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휴직연장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휴직연장신청기간 경과로 자동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기간 만료일에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휴직사유의 내용, 정도, 조속 해소 가능성, 휴직 또는 휴직 연장으로 회사가 입을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 핵심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 소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법령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된 경우, 별도의 퇴직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퇴직으로 인정
됨.
- 해고무효확인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휴직하였고,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직원 또는 휴직연장원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마호는 "휴직기간 만료 후 위 다 또는 라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는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퇴직일은 퇴직원상의 예정일, 정년에 달한 날, 휴직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
음.
-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인 1990. 10. 31.까지 복직원이나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자동퇴직 규정의 효력 및 정당성
- 핵심 법리: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하거나 소정 일자에 퇴직처분이 의제되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별도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이러한 당연퇴직 조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 또는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하고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
음.
- 이는 사용자의 별도 처분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둔 규정으로 판단
됨.
- 원고의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휴직연장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휴직연장신청기간 경과로 자동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기간 만료일에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