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6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06351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8억 5,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억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및 E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B는 근로자의 금융사업개발1팀장, 피고 C은 대체투자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10. 5. 27. 원고 이사회는 금마에 250억 원을 대여하기로 의결
함.
- 대여금 중 220억 원은 수입대행자금으로 신탁회사 명의 예치, 3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금마 명의 예치 및 입출금 내역 통보 조건이었
음.
- 금마는 구제역 파동으로 사업 부진, 2010. 11. 3. 80억 원 원금 및 14억 원 이자 조기상환, 2011. 1.부터 이자 연체
함.
- 2011. 6. 금마는 대여조건 변경을 요청함(이자 지급 시기 변경, 신탁계약 해지 및 금마 명의 계좌 전환, 신용장 개설 조건 완화, 수입대행자금 중 30억 원 한도 내 '기타 유망 개발사업' 투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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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 C 등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 전결로 해당 사안 변경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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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1. 7. 28. 금마는 I에 32억 원 대여 승인을 요청, 근로자는 2011. 8. 1. 승인
함.
- I은 조광권 소멸로 2012. 9. 30. 폐업, 금마는 I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
함.
- 2012. 5. 14. 금마는 N에 25억 원 대여 승인을 요청, 근로자는 2012. 5. 18. 승인
함.
- 금마는 N에 25억 원을 대여했으나 회수하지 못
함.
- 2013. 5. 29. 원고 인사위원회는 금마 관련 투자금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고 B 파면(후에 해임으로 감경), 피고 C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피고들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할 고용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사업개발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변경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기획팀이나 법무팀 질의 없이 위임전결규칙만을 근거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장 전결로 해당 사안 변경승인을 하였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8억 5,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억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및 E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B는 원고의 금융사업개발1팀장, 피고 C은 대체투자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10. 5. 27. 원고 이사회는 금마에 250억 원을 대여하기로 의결
함.
- 대여금 중 220억 원은 수입대행자금으로 신탁회사 명의 예치, 3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금마 명의 예치 및 입출금 내역 통보 조건이었
음.
- 금마는 구제역 파동으로 사업 부진, 2010. 11. 3. 80억 원 원금 및 14억 원 이자 조기상환, 2011. 1.부터 이자 연체
함.
- 2011. 6. 금마는 대여조건 변경을 요청함(이자 지급 시기 변경, 신탁계약 해지 및 금마 명의 계좌 전환, 신용장 개설 조건 완화, 수입대행자금 중 30억 원 한도 내 '기타 유망 개발사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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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 C 등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 전결로 이 사건 변경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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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1. 7. 28. 금마는 I에 32억 원 대여 승인을 요청, 원고는 2011. 8. 1. 승인
함.
- I은 조광권 소멸로 2012. 9. 30. 폐업, 금마는 I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
함.
- 2012. 5. 14. 금마는 N에 25억 원 대여 승인을 요청, 원고는 2012. 5. 18. 승인
함.
- 금마는 N에 25억 원을 대여했으나 회수하지 못
함.
- 2013. 5. 29. 원고 인사위원회는 금마 관련 투자금 관리 부실 책임으로 피고 B 파면(후에 해임으로 감경), 피고 C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피고들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