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7
광주고등법원2018나22847
광주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22847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
음.
- 회사는 2015. 1.경 근로자의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파면결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6. 11. 22.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 결정을 통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복직시
킴.
- 회사는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8.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5. 2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2017. 6. 28. 근로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근로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징계사유 불특정,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 추가, 징계처분 기한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절차의 하자를 주장
함.
- 법원 판단:
-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요구서 송부를 규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되었
음.
- 징계사유 설명서에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추가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는 징계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기한을 위반하지 않
음.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부 및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
음.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파면결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6. 11. 22.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 결정을 통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복직시
킴.
- 피고는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재차 요구,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징계사유 불특정,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 추가, 징계처분 기한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절차의 하자를 주장
함.
- 법원 판단:
-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요구서 송부를 규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되었
음.
- 징계사유 설명서에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추가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