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3. 선고 2018가합5000 판결 임원퇴직금청구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B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 B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2. 5. 3. 근로자는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상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는 결의(해당 사안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4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10,909,078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
짐.
- 근로자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 판결로 퇴직금 지급률 200%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9. 1. 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은 무엇인
지.
- 법리:
-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는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결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재임기간: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사내이사 근무 시작일)부터 2014. 12. 22.(실질적 퇴직일)까지로, 9년 65일
임. 근로자의 입사일(2005. 6. 20.)을 기산점으로 보거나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을 퇴직일로 보는 주장은 배척
됨.
판정 상세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 B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2. 5. 3. 원고는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상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
짐.
- 원고는 2014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10,909,078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
짐.
-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 판결로 퇴직금 지급률 200%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9. 1. 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은 무엇인
지.
- 법리:
-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는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