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충남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하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 교원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개강의심사까지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됨.
- 채용 절차 진행 중, 생화학과 일부 교수들이 전공적격심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함.
- 회사는 교원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내용을 심의하였고, 위원회는 이의가 타당하다고 의결하며 1년간 공채를 유보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중단조치).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중단조치가 절차 및 내용상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의미 및 해당 사안 중단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 외부로 표시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중단조치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것
임. 이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 절차상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된 바 없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원자의 임용 기대권 또는 지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인지 여부
- 법리: 교원 임용에 지원하여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임용될 가능성 또는 임용 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나 임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으로써 임용될 가능성 또는 임용 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중단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절차상의 행위는 외부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 또한, 채용 절차 중 발생한 임용 기대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채용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원자의 불이익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원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충남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하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 교원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개강의심사까지 적격 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됨.
- 채용 절차 진행 중, 생화학과 일부 교수들이 전공적격심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함.
- 피고는 교원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내용을 심의하였고, 위원회는 이의가 타당하다고 의결하며 1년간 공채를 유보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함(이 사건 중단조치).
- 원고는 이 사건 중단조치가 절차 및 내용상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의미 및 이 사건 중단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 외부로 표시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중단조치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것
임. 이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 절차상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원고에게 통보된 바 없어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원자의 임용 기대권 또는 지위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인지 여부
- 법리: 교원 임용에 지원하여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임용될 가능성 또는 임용 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나 임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