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11.20
대전지방법원2015노1523
대전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5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 법리: 피고인의 책임 정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
함.
- 판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관
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 관
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관
련.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관
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
음.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과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
임.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 법리: 피고인의 책임 정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
함.
- 판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관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