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1.05.08
대법원2001다218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회사 공금 횡령 방조 및 장물 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회사 공금 횡령 방조 및 장물 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 경리직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구체적 공모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횡령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송금을 계속 받아 횡령을 방조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원고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997. 10. 1.부터 1999. 3. 5.까지 44회에 걸쳐 회사 공금 306,447,700원을 횡령
함.
- 피고 2는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
임.
- 소외인은 월급이 90만 원 정도였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원을 매월 1~4회 송금받
음.
- 피고 2는 76,900,000원, 피고 1은 21,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 2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여 소외인의 횡령 동기가
됨.
- 피고 1은 소외인이 과거에도 경리직원으로 근무 중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방조의 의미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
음.
-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함.
-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
함.
- 피고들이 소외인의 횡령 행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송금을 계속 받은 것은 횡령 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 취득 행위에 해당
함.
- 피고들의 행위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관련공동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방조 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취한 경우 방조 또는 장물 취득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 원심이 사용한 '사후적 방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책임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회사 공금 횡령 방조 및 장물 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 경리직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구체적 공모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횡령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송금을 계속 받아 횡령을 방조하거나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원고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997. 10. 1.부터 1999. 3. 5.까지 44회에 걸쳐 회사 공금 306,447,700원을 횡령
함.
- 피고 2는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어머니
임.
- 소외인은 월급이 90만 원 정도였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원을 매월 1~4회 송금받
음.
- 피고 2는 76,900,000원, 피고 1은 21,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 2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송금을 요청하여 소외인의 횡령 동기가
됨.
- 피고 1은 소외인이 과거에도 경리직원으로 근무 중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방조의 의미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
음.
-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함.
-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
함.
- 피고들이 소외인의 횡령 행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송금을 계속 받은 것은 횡령 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 취득 행위에 해당
함.
- 피고들의 행위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관련공동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방조 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