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가단2336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33619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성희롱 및 불성실 강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성희롱 및 불성실 강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원 운영 사업자이며, 회사는 2018. 8. 9. 근로자와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과학탐구 영역 단과반 강의, 수강생 1인당 7만 원 지급, 월 최소 200만 원 급여 보장
임.
- 회사는 2018. 6. 20.부터 근무하다 2018. 10. 19. 퇴직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2018. 10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953).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소3022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여학생 성희롱, 부실한 수업자료,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학원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관련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회사가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 법원은 계약 내용상 최소 월 200만 원 급여 보장 예외 사유는 학원 자체 문제 또는 회사가 학원에 객관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이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은 회사가 2019. 3. 재계약 불이행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형사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 학원과 강사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성희롱 및 불성실 강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 운영 사업자이며, 피고는 2018. 8. 9. 원고와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과학탐구 영역 단과반 강의, 수강생 1인당 7만 원 지급, 월 최소 200만 원 급여 보장
임.
- 피고는 2018. 6. 20.부터 근무하다 2018. 10. 19. 퇴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2018. 10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953).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소3022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여학생 성희롱, 부실한 수업자료,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학원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피고가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 법원은 계약 내용상 최소 월 200만 원 급여 보장 예외 사유는 학원 자체 문제 또는 피고가 학원에 객관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이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은 피고가 2019. 3. 재계약 불이행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형사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 학원과 강사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