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1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41,356,8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 A, B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선출
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8. 24. 원고들에 대해 운송수입금 미납, 허위사실 유포, 노사협의 및 경영업무 방해, 공갈 등의 징계사유로 2015. 9. 1.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회사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0. 9. 18.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포함
됨.
- 회사는 2009. 12. 10.부터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
함.
-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 법원은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2015. 7.경 이전에 알게 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은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결의는 무효
임.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임금협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의 범위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41,356,8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 A, B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선출
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8. 24. 원고들에 대해 운송수입금 미납, 허위사실 유포, 노사협의 및 경영업무 방해, 공갈 등의 징계사유로 2015. 9. 1.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9. 18.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이 포함
됨.
- 피고는 2009. 12. 10.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
함.
-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2015. 7.경 이전에 알게 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은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결의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