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47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705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27. 페이스북에 근로자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D대학교는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6. 12. 27.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2.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7. 3. 17. 회사에게 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6. 21. 근로자의 방어권 및 불복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사안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종전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7. 9. 18.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종전 결정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및 복직을 통보
함.
- D대학교 총장은 다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7. 7. 17.부터 2017. 9. 1.까지 근로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5.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10. 20.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7. 11. 2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3. 2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는지,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남(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실질적 복직 미이행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해당 사안 종전 결정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부교수 지위를 회복하였고, 학교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자료 이용 불가, 학생·교원 접근 차단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잘못된 예단을 가져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27.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D대학교는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6. 12. 27.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2. 17.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방어권 및 불복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종전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결정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및 복직을 통보
함.
- D대학교 총장은 다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7. 7. 17.부터 2017. 9. 1.까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함.
- 2017. 9. 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는지,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남(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