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6
서울고등법원2017누75509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업 기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업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2. 10. 업무 중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병원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5. 12. 14.부터 29일까지 정상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조립실로 전환 배치
함.
- 참가인은 2016. 1. 11.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요청하고, 2016. 1. 12. 통원 치료 및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 19. 산재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6. 2.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업 기간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
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은 해고 당시까지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 당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휴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업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2. 10. 업무 중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병원 진료를 받
음.
- 참가인은 2015. 12. 14.부터 29일까지 정상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을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조립실로 전환 배치
함.
-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에게 산재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요청하고, 2016. 1. 12. 통원 치료 및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 19. 산재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6. 2.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휴업 기간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
음.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
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