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3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721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1027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초과학연구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a연구소에서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7.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된다는 메일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하 '해당 사안 갱신거절').
- 참가인은 2013. 11.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4. 1. 23.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9조 제2호 및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8조 제1호는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1조 제2항은 개인 평가표에 의한 업무수행 실적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 절차를 명시
함.
-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2조 제1항은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참가인은 위 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고 기준 충족 시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설립목적 및 박사 후 연구원 포함 시 재계약 미비율 주장은, 근로자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수리과학 인력양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연수생/인턴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계약직 연구원으로서 재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 결론: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해당 사안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판단:
- 평가 절차의 불합리성: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 사업책임자의 평가가 주가 되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상위 부서장 등이 포함된 검토반의 평가 절차를 추가하여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결과를 형해화시킨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 평가 결과의 불일치: 참가인에 대한 검토반 평가표에서 해당 사업책임자와 나머지 검토반 2명의 평가기간이 '최근 2년간'과 '최근 1년간'으로 서로 다
판정 상세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a연구소에서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된다는 메일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 참가인은 2013. 11.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4. 1. 23.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판단:
- 원고의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9조 제2호 및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8조 제1호는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1조 제2항은 개인 평가표에 의한 업무수행 실적 평가를 통한 재계약 결정 절차를 명시
함.
-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12조 제1항은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참가인은 위 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고 기준 충족 시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
음.
- 원고의 설립목적 및 박사 후 연구원 포함 시 재계약 미비율 주장은, 원고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수리과학 인력양성은 여러 목적 중 하나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연수생/인턴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계약직 연구원으로서 재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 결론: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