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2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6311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구합20631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근로자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4. 2. 15. 퇴사한 자
임.
- 근로자는 입사 당시 '운전원·행정' 분야로 채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 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 보조'로 공고
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기재
됨.
- 2020. 6. 3. 근로자의 업무분장은 ' ① 공용차량 관리, ② D 버스 운행,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였으며, 근로자는 2020. 6. 5. 이 문서를 공람
함.
-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7. 29. 업무분장을 조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조정된 업무분장에 동의
함.
-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11. 19. '분장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주의 통보'를 받
음.
- 2020. 12. 2. 참가인의 팀장은 근로자가 주의장 발부 후에도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함.
- 2021. 2. 18. 근로자는 '분장업무 수행거부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2.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유예
함.
- 2021. 5. 1. 근로자는 시설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을 받
음.
- 참가인은 2022. 8. 3.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2022. 11. 24.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12. 13.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정회되었고, 2022. 12. 20. 속개되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재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 통지는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명확히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판정 상세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4. 2. 15. 퇴사한 자
임.
- 원고는 입사 당시 '운전원·행정' 분야로 채용되었으며, 담당업무는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 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 보조'로 공고
됨.
-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는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다'고 기재
됨.
- 2020. 6. 3. 원고의 업무분장은 ' ① 공용차량 관리, ② D 버스 운행,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였으며, 원고는 2020. 6. 5. 이 문서를 공람
함.
- 원고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7. 29. 업무분장을 조정하였고, 원고는 이 조정된 업무분장에 동의
함.
- 이후에도 원고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2020. 11. 19. '분장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주의 통보'를 받
음.
- 2020. 12. 2. 참가인의 팀장은 원고가 주의장 발부 후에도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함.
- 2021. 2. 18. 원고는 '분장업무 수행거부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2. 1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유예
함.
- 2021. 5. 1. 원고는 시설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을 받
음.
- 참가인은 2022. 8. 3.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2022. 11. 24.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12. 13.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정회되었고, 2022. 12. 20. 속개되어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