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5634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C초등학교,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F초등학교,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5. 2.경 B초등학교 사서교사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 등의 언행을 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2015. 2. 24.경 B초등학교 교사 E를 강제로 껴안음(제2징계사유).
- 위 비위 사실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사서교사 D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D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교사 E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폭력에 해당
함. E는 신규 교사로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징계 처분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임용 대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의 기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함.
-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함.
-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C초등학교,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F초등학교,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재직
함.
- 원고는 2015. 2.경 B초등학교 사서교사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 등의 언행을 함(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15. 2. 24.경 B초등학교 교사 E를 강제로 껴안음(제2징계사유).
- 위 비위 사실로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사서교사 D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D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교사 E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폭력에 해당
함. E는 신규 교사로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 징계 처분의 적정성: 원고의 비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승진임용 대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