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15
창원지방법원2022노27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사유 및 공직자 해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사유 및 공직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2가 퇴직 당시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1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2007. 1. 22.부터 2017. 12. 19.까지 △△체고 경기지도자로 근무
함.
- 피고인 1은 2014. 7.경부터 △△체고 태권도부 방과후 지도자로 근무
함.
- 2017. 12. 19. 피고인 2가 사직하고, 2018. 1. 8. 피고인 1이 △△체고 경기지도자로 채용
됨.
- 피고인 1은 2017. 12. 29. 피고인 2에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42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2018. 1. 25.부터 2018. 12. 24.까지 매달 약 400만 원을 송금
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체고 경기지도자 자리를 비켜주면 1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에서 탈락한 후 매월 50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주는 조건으로 △△체고에서 퇴직하겠다고 하여,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2가 △△체고를 그만두고 피고인 1이 경기지도자로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보
임.
- 피고인 2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는 퇴직 전까지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입이 있었
음.
- 도복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
음.
-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것은 퇴직 전의 사정이며, 이후 부양을 위한 지급 자료는 없
음.
- 피고인들의 친분관계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1의 급여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할 정도의 친분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급여 보전 명목일 수 있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금한 돈은 대가 없이 호의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사유 및 공직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2가 퇴직 당시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1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2007. 1. 22.부터 2017. 12. 19.까지 △△체고 경기지도자로 근무
함.
- 피고인 1은 2014. 7.경부터 △△체고 태권도부 방과후 지도자로 근무
함.
- 2017. 12. 19. 피고인 2가 사직하고, 2018. 1. 8. 피고인 1이 △△체고 경기지도자로 채용
됨.
- 피고인 1은 2017. 12. 29. 피고인 2에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42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2018. 1. 25.부터 2018. 12. 24.까지 매달 약 400만 원을 송금
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체고 경기지도자 자리를 비켜주면 1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중학교 태권도부 경기지도자 채용에서 탈락한 후 매월 500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주는 조건으로 △△체고에서 퇴직하겠다고 하여, 매월 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2가 △△체고를 그만두고 피고인 1이 경기지도자로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보
임.
- 피고인 2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는 퇴직 전까지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입이 있었
음.
- 도복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