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1
서울고등법원2023나2037330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3나20373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1공구 공사(기계설비공사)와 2공구 공사를 진행하였
음.
- 회사는 1공구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를 J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3.부터 2020. 12.까지 회사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공구 공사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1. 12. 1공구 공사 중 무릎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낭종'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았
음.
-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2020. 12. 31. 이후 갱신되지 않아 근로자는 2021. 1. 1.부터 근로하지 못하였
음.
- 근로자는 2공구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거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1, 2공구 공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완료되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형사고소 및 고용노동청 진정 계획은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 목적이 아니므로 민사상 확인의 이익이 될 수 없
음.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4077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회사가 사용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 원회사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회사가 사용자로 명시
됨.
- 근로자가 회사를 사용자로 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
음.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1공구 공사(기계설비공사)와 2공구 공사를 진행하였
음.
- 피고는 1공구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를 J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
음.
- 원고는 2020. 3.부터 2020. 12.까지 피고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공구 공사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12. 1공구 공사 중 무릎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낭종'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았
음.
-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은 2020. 12. 31. 이후 갱신되지 않아 원고는 2021. 1. 1.부터 근로하지 못하였
음.
- 원고는 2공구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거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1, 2공구 공사는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완료되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고소 및 고용노동청 진정 계획은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 목적이 아니므로 민사상 확인의 이익이 될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4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