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5.10.17
서울고등법원95나10015
서울고등법원 1995. 10. 17. 선고 95나100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93. 6. 9. 및 6. 21. 배차 펑크로 승무중지 3일 징계, 1993. 7. 9. 삭발 출근으로 승무중지 10일 징계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1993. 10. 18. 회사 기강 문란 행위 금지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이용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근로자는 1993. 10. 25.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E과 노동조합 분실장 G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진정서 내용은 E이 근로시간 초과 강제근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소득세 부당 징수, 불법 운행, 불법 화물 운송 등을 하였고, G이 조합비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
임.
- 근로자는 1993. 11.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1. 20. 동료 운전기사 280여 명으로부터 임시 분실장 선정 및 가처분 신청 권한 위임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
함.
- 근로자의 진정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정 내용 불인정 통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화물 운송 부분만 구약식 기소(벌금 3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진정 종결 처분
됨.
- G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1993. 12. 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1994. 1.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가 허위 사실 진정 및 유포, 노사 신뢰 상실, 회사 명예 실추, 경영 질서 문란, 업무 명령 없이 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복무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허가 없이 사내외에서 회사 경영조직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문서 및 허위문서를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시위, 집회, 파괴 기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4호: 사내외에서 회사 또는 종업원에 관한 불온문서, 허위문서 등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법시위 집회나 종업원 선동 기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종업원의 질서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케 한
자.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93. 6. 9. 및 6. 21. 배차 펑크로 승무중지 3일 징계, 1993. 7. 9. 삭발 출근으로 승무중지 10일 징계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1993. 10. 18. 회사 기강 문란 행위 금지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이용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원고는 1993. 10. 25. 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E과 노동조합 분실장 G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진정서 내용은 E이 근로시간 초과 강제근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소득세 부당 징수, 불법 운행, 불법 화물 운송 등을 하였고, G이 조합비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
임.
- 원고는 1993. 11.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1. 20. 동료 운전기사 280여 명으로부터 임시 분실장 선정 및 가처분 신청 권한 위임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
함.
- 원고의 진정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정 내용 불인정 통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화물 운송 부분만 구약식 기소(벌금 3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진정 종결 처분
됨.
- G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1993. 12. 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1994. 1. 26.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가 허위 사실 진정 및 유포, 노사 신뢰 상실, 회사 명예 실추, 경영 질서 문란, 업무 명령 없이 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진정서 제출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복무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