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수원지방법원2020나72461(본소),2020나99046(반소)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72461(본소),2020나9904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본소 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본소 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2,05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부터 2019. 7. 12.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8. 27. 근로자의 임금 20,645,160원, 퇴직금 3,911,779원 등 총 24,556,939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
함.
- 근로자는 위 금액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가 월 2,700,000원(실수령액 2,570,000원)이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총액 29,127,000원보다 많은 29,600,000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473,0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2018. 12. 31. 이후로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반소로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불성실 근무, 공사비 임의 투입, 설계변경 미정리, 세금계산서 임의 발행)로 인한 손해배상금 30,7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출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법원은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56,939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원을 공제한 22,05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제출한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의 급여액, 근무 기간, 지급액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의 임금채권 상계 제한)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본소 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2,05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9. 7. 1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8. 27. 원고의 임금 20,645,160원, 퇴직금 3,911,779원 등 총 24,556,939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
함.
- 원고는 위 금액 중 2,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월 2,700,000원(실수령액 2,570,000원)이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총액 29,127,000원보다 많은 29,600,000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473,0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2018. 12. 31. 이후로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반소로 원고의 위법한 행위(불성실 근무, 공사비 임의 투입, 설계변경 미정리, 세금계산서 임의 발행)로 인한 손해배상금 30,7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출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법원은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56,939원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원을 공제한 22,05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