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6. 선고 2018구합6520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생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생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기정학 15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재학생으로, 2016. 5. 7. 재학생 B의 질문에 "줘도 안 먹는다."고 답함(해당 사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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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해당 사안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학교 성희롱·성폭행 조사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회사에게 원고 징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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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2. 19. 학생징계위원회(해당 사안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려 하였으나, 해당 사안 위원회는 변호사의 출석을 불허
함.
- 해당 사안 위원회는 해당 사안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유기정학 15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2. 21. 이를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28. 해당 처분이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함.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출석 불허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켜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위원회가 원고 대리인의 출석을 불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
함.
- 회사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충분히 주장을 피력하였고,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며,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재심의 신청 등 비본질적인 방어권 행사로는 본질적 내용 침해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판정 상세
학생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기정학 15일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재학생으로, 2016. 5. 7. 재학생 B의 질문에 "줘도 안 먹는다."고 답함(이 사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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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학교 성희롱·성폭행 조사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 징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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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2. 19. 학생징계위원회(이 사건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변호사의 출석을 불허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기정학 15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21. 이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처분이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함.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
음.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출석 불허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켜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 대리인의 출석을 불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
함.
-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피력하였고,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며, 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재심의 신청 등 비본질적인 방어권 행사로는 본질적 내용 침해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