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8.03.22
대법원87누36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금품수수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금품수수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유사 상품권 5만원 상당을 수수
함.
- 위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호, 제48조, 제53조에 따라 해임처분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심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행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909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참고사실
- 근로자의 금품 수수 시기는 구정(1986. 2. 9.)을 3~4일 앞둔 때로,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근무 기강 확립 및 검소한 민속의 날 보내기 운동 참여를 지시하고 교육을 실시한 시점이었
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1981. 11. 4. 규칙 제1921호, 1984. 8. 18. 개정)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각 기관의 중점 정화 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함.
-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구청장은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용산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액의 금품 수수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 및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근무 기강 확립 지시 등)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금품수수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유사 상품권 5만원 상당을 수수
함.
- 위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호, 제48조, 제53조에 따라 해임처분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심은 원고의 금품수수 비행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909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참고사실
- 원고의 금품 수수 시기는 구정(1986. 2. 9.)을 3~4일 앞둔 때로,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근무 기강 확립 및 검소한 민속의 날 보내기 운동 참여를 지시하고 교육을 실시한 시점이었
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1981. 11. 4. 규칙 제1921호, 1984. 8. 18. 개정)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각 기관의 중점 정화 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