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38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22380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회사는 1999. 11. 18.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는 2007. 12.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 회사는 2014. 1. 6. 회사를 해고
함.
- 원고 회사는 회사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4. 6. 27. 및 2014. 12. 29.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 원고 회사는 회사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8.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현재 대법원 상고 중).
- 회사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법인카드를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
킴.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상품권, 골프채 구입 비용 등은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의 추석 선물용으로 구입되었거나 C의 골프채였을 가능성이 높
음.
- 회사가 골프 모임 'E'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깡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휴대폰 요금은 피고 외 다른 임원들도 회사 공금으로 결제되었으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식대, 주대 등은 서울시청 교통과 직원 회식, 감리용역 업무 관련 회식, 설계 관련 회식 등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회사가 상세히 밝
힘.
- 일부 식대, 골프연습비용 등은 다른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대비할 때 원고 회사 임원들의 공통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
음.
- 결론적으로, 회사가 법인카드를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8. 1.경부터 경리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대표이사 C이 법인카드 내역을 매일 결제하는 등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늦어도 회사가 법인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2010. 9. 4.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0. 말경 시효로 소멸하였
음.
-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1999. 11. 18.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07. 12.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 회사는 2014. 1. 6. 피고를 해고
함.
- 원고 회사는 피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4. 6. 27. 및 2014. 12. 29.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 원고 회사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됨(현재 대법원 상고 중).
- 피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법인카드를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
킴.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상품권, 골프채 구입 비용 등은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의 추석 선물용으로 구입되었거나 C의 골프채였을 가능성이 높
음.
- 피고가 골프 모임 'E'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깡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휴대폰 요금은 피고 외 다른 임원들도 회사 공금으로 결제되었으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식대, 주대 등은 서울시청 교통과 직원 회식, 감리용역 업무 관련 회식, 설계 관련 회식 등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피고가 상세히 밝
힘.
- 일부 식대, 골프연습비용 등은 다른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대비할 때 원고 회사 임원들의 공통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
음.